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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모든 다툼을 중지하고 전국교회에 사랑의 본을 보여야

교회 본연의 임무인 복음 전파와 이단사상 배격에 집중해야 한다.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5.03.18 02:09
  • 수정 2015.03.1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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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구서노회(가칭)가 3월16일 총회 분립위원회의 인도로 노회 분립예배를 드린 후 새로 구성된 노회 임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예장(합동) 교단 소속 전국 노회들이 3월 초부터 100회 총회를 앞두고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회들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봄 노회를 열고 새 임원과 총회 총대들을 선출하는 한편, 100회 총회에서 다루게 될 헌의안도 채택하게 된다.

 

대구지역 8개 노회(가칭 서대구동, 서대구서노회 포함)들은 오는 4월7일(화)부터 대구노회(노회장 김성근 목사)가 푸른초장교회(임종구 목사)에서 열리는 것과 동시에 오전 10시에 예정된 장소에서 개회된다.

 

봄 노회를 앞둔 지역 노회 회원들의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것 같다. 대구노회 중견 목사 회원인 김 모 목사는 “지금 총회가 대치동과 사당동 측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싸우고 있어서 노회 구성원들이 금번 대구 총회를 염려하고 있다”면서 “총신 재단이사들이 속한 노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며 자신이 속한 노회보다 총회를 생각하며 총회 지도자들의 겸양(謙讓)과 바른 리더십 결여(缺如)를 아쉬워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보로 총신 재단이사 관련 문제의 대타협을 촉구한다.

 

▲ 지난 2월26일 총회 회관에서 열렸던 전국 노회장 실행위원 연석회의도 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중지된 '99총회 결의'를 반드시 이행 해야만 된다는 '백남선 총회장 측의 의도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총신 재단이사회 측과 어떠한 조정 과정없이 5인으로 '법률 대응위원회'구성을 결의했다.

백남선 총회장과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제98회 수원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자리를 놓고 격돌했다. 결과는 백남선 후보의 승리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간의 문제가 꼬인 것일까? 기자는 소속 노회에서 임원으로 섬기면서 동료 임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다.

 

‘노회나 총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법과 순리와 양심에 따르지 않고 특정 개인의 사심(私心)에 치우쳐서 행한 결과물’이므로 ‘우리들만이라도 제발 사심(私心)보다 공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와 섬김의 모습으로 임원의 직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를 1950여 년 전에 박해를 피해 흩어져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파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총회에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중용(中庸)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 지난 해 10월31일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제기해서 99회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은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3월 13일 안명환 목사외 3인이 신청했던 '99회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총회가 재단이사장이 속한 충청노회를 비롯하여 관련 재단이사들이 속한 노회로 보낸 공문은 향후 엄청난 파장을 예고할 수도 있다. 공문 시행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해당 노회 총대들의 천서 제한과 그에 동조하는 노회들의 처리문제 등 상당히 복잡하고 총회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처럼 계속 타협점 없이 서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당사자들이 교단의 역사 앞에서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장자 교단의 화평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교단 원로들인 증경 총회장단이 나서서 총회장과 재단이사장과 함께 회동하여 꼬이고 꽉 막힌 총회 현안들을 풀 것을 제안한다. 99회 총회 결의 정신은 존중하되, 기존 재단이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8월에 개최되는 총신 운영이사회에서 한번 거르고 난 다음에, 오는 100회 총회에서 총신 문제를 재론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번 노회들은 이단사상 연루자들을 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와 유사 이단들이 기성교회와 대학 캠퍼스를 상대로 극심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다 높은 총회 차원의 대응 전략과 총회 산하 교회들에 대한 안내 지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 총회는 81회와 90회 총회에서 고(故) 박윤식씨(평강제일교회)에 대하여 이단으로 결의하거나 결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고, 지난해 99회 총회에서는 한기총이 산하 소속 교단들의 동의 없이 평강제일교회를 가입시키며 이단 해제를 결정한 사실 때문에 한기총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결의했다.

 

▲ 제81회, 90회 총회 두차례에 걸쳐서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씨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금번 봄 정기노회에서 해당노회로부터 조사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고 박윤식씨 중심 사상인 '성경 구속사 세미나' 집회에 참석한 합동 교단 인사들의 이름이 인쇄된 예배 순서지다.

이렇게 총회 결의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고(故) 박윤식 씨의 주요 신학사상을 담고 있는 소위 ‘성경 구속사 세미나’에 교단의 몇몇 증경총회장들과 대구지역의 목사와 장로 다수가 참석하여 예배 위원(사회, 기도, 광고, 축사, 축도 등)이 되어 순서를 맡았다는 사실은 지역 교계는 물론 총회적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날 참석자들은 ‘행사의 성격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일부는 예배 위원까지 담당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단 사상에 연류 되거나 동조한 것이 된다. 교단 헌법은 이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전국 노회들은 해당 노회 소속 인사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위 ‘성경 구속사 세미나’ 참석 여부를 조사하여 총회 결의와 헌법에 따라 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교단이 성경에 입각한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으며, 평신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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