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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목사 계속 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정

목사 안수를 받은 후,7년 이상 된 담임목사는 반드시 목사 계속교육을 받아야

  • NEWS LOOK 대표 webmaster@newslook.co.kr
  • 입력 2014.10.21 12:41
  • 수정 2015.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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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총회 훈련원에서 기초를 마련하고 규칙부 수임 안건으로 지난 한 회기동안 연구해서 금년 총회에 제출 된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이 이번 제99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예장(통합) 교단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된 담임목사는 반드시 목사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부목사 교육은 각 노회훈련원(대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다. 동 운영 규칙에 따르면, 목사계속교육과정은 주일을 포함한 2주 일정으로 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시기와 장소는 전국 권역별 훈련원에서 결정하고 교육 장소는 해당 권역별 지역 신학대학교나 권역 밖의 기타 시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제99회기 총회에서도 훈련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된 박웅섭 목사(하늘교회)는 "지난 98회기에 목사계속교육을 실시하고자 권역별 훈련원을 구성했습니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 "65명의 운영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단 안팎으로부터 긍정적인 평이 많지만 두 주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내에 목회자에 대한 충분한 영성 함양과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목회적 필요요소가 제대로 충족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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