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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과 상충하는 부분과 교회재산 및 교인 보호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목사 직무에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거절 및 교회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7.08.07 20:43
  • 수정 2017.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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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위원회는 서울 서북지역, 호남중부지역 그리고 영남지역을 순회하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교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오는 102회 총회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7월 27일 대구동신교회서 열린 영남지역 공청회를 마치고 헌법개정위원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한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 사진)는 서울, 수도권 지역(7/21, 사랑의 교회)을 비롯한 호남, 중부(7/22, 광주중앙교회)와 영남지역(7/27, 대구동신교회)에서의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교단 총회에 보고할 헌법개정안에 대해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는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100년이 넘는 교단 헌법의 전통을 살려서 전체적인 법규의 틀은 유지하면서 헌법의 내용이 사회법과 충돌하는 부분과 교회 재산 관련, 교인의 권리 보호 차원과 유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시대적으로 민감하면서도 교단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동성애 관련 조항을 신설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헌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부분에서는 사회법과 상충되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회 재산과 관련한 소송 등을 예단(豫斷)하기 위해 ‘교회의 대표자’ 조항을 헌법에 분명이 규정했다.

 

그리고 정치 제21장 제1조에 있는 공동의회에 교회 소속의 부동산을 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변동은 지교회의 정관대로 한다. 없을 경우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점이 눈에 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 조항중 하나인 정치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를 삽입한 것은 비록 그것이 일부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핑계로 문제를 제기해 올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총회가 동성애에 관련하여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한편 권징조례 개정안에서는 주로 사회법정과 충돌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 총회 내에서 모 노회 상소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원심치리회로 환부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환부’에 대해서는 제141조에서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판결하게 하거나 하회 재판국에 환부하거나’라는 내용으로 삽입해 환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 이재륜 목사(헌법개정 권징조례 소위원장)

권징조례 개정 소위원장 이재륜 목사도 헌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우리 총회는 지난 5년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하여 연구만 해왔고 개정안이 아쉽게도 번번이 총회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총회 산하 개교회와 노회들이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적법한 근거로써 교단 헌법의 기능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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