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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서현교회 고소건 차기회 유안건으로 넘겨

대구지역 가을 정기노회 잇달아 열려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8.09.06 13:56
  • 수정 2018.09.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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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소속 대구지역 노회들이 9월 첫 주부터 가을 정기노회를 열고 행정안건들을 처리하거나 목사 임직식을 갖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3일(월) 오후2시부터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에서 열린 경청노회(노회장 이찬선 목사) 제113회 정기회는 행정 안건을 다루다가 배 모 목사의 해벌을 위해 재판 치리회로 변경하여 해벌 절차를 밟은 후, 배 목사가 요청한 함남노회로의 이명을 허락했다.

 

운수제일교회(이승원 목사)에서 열린 대구동노회(노회장 최인구 목사)는 노회산하에 평신도 신학원을 운영을 연구키로 결의하는 등 안건들을 처리했다.

 

▲ 서대구서노회(노회장 한영제 목사)는 금번 총회에 노회 명칭을 대구서노회로 변경해 줄 것을 헌의했다. 노회 임원들이 회의를 집무하고 있다.

서대구서노회(노회장 한영제 목사)는 대구서광교회에서 가을 정기회를 열고 김성현 목사(대구서광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허락하는 등 행정 안건들을 처리했다.

 

한편 대구서현교회(담임 박혜근 목사)서 개최된 대구노회 제94회 정기회는 대구서현교회 당회원 김요섭 장로외 4인이 올린 고소장에 대해서, 헌의부(부장 최진구 목사)가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첫째 날 보고를 하지 않고 둘째날 오전 목사 안수식을 마친 후 폐회를 앞 둔 오후 속회시간에 ‘고소장을 반려하기로 하다’란 보고를 하자 노회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 대구노회 정치부장 조삼득 목사가 대구서현교회 고소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헌의부는 서류 내용의 법적 판단을 하거나 사실(査實)할 수가 없으며 고소건은 재판건으므로 헌의부는 본 회가 개회되면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하고, 이를 치리회는 현장에서 다루거나 재판국을 구성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소장 서류는 양식과 인장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보다 '정의'관점에서 반려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헌의부나 일부 노회원들의 '고소장 반려' 의견보다 우세해  결국 회원들은 고소장을 다루되, 처리를 정치부(부장 조삼득 목사)로 넘기기로 결의했다.

 

▲ 대구노회는 총회 세례교인 의무금 납입과 관련해서 규칙부가 제안한 수정안을 받지않고 노회 규칙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가 발언하고 있다.

고소장과 관련해서 해당 교회의 당회원 양재희 장로는 발언을 통해 “당회원 중에서 고소를 올린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그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고소장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반려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부 소회 회의가 정회 시간을 넘기면서 길어지자 회원들은 정치부원들을 회의장으로 불렀으며 결국 해당 고소 사건을 차기 정기회서 유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의 고소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회원이 발언 중에 개인의 신상 관련 문제를 말하다가 다른 회원을 가리키며 ‘목사님도 그러한 문제로 엮이면 좋겠느냐?”란 표현을 해서 지목받은 당사자가 발언을 한 회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이번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한 윤리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 고소장이 처리될 차기 임시회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날 노회 회의장에는 대구서현교회 소수의 교인들이 방청석에서 고성을 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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