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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임시회 열고 서현교회 관련 새로운 재판국 설치

제94회 1차 임시회 결의 관련 소원장 불법여부 총회 감사부에 사실(査實) 청원키로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9.01.18 13:27
  • 수정 2022.07.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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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회(노회장 서성헌 목사)가 1월17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서현교회 구성원들이 제기한 고소장 처리를 위해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는 등 중요 회무를 처리했다.

영남지역 대형노회중 하나인 대구노회(노회장 서성헌 목사)가 산하 지교회인 대구서현교회(담임 박혜근 목사) 문제로 수개월동안 시끌벅적하다. 지난 2015년 11월 목사 위임식을 하기까지도 청빙과정에서부터 박혜근 목사는 순탄치가 않았다. 담임목사 청빙서류 중 목사안수 증명서와 소속증명서 발급처가 발급 당시 예장 총회 소속이 아닌, 미국 동북노회장 명의로 되어 있어서 2015년 10월 정기노회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

 

▲ 대구노회 재판국(국장 남태섭 목사) 서기 김경천 목사가 장문의 보고서를 읽고 있다.

목사 이명서 역시 미국 동북노회(총회와 행정 교류가 불가한 노회) 서류를 평양노회가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했는지의 여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지는 위 서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총회서 미주노회 복구위원장을 역임한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에게 질의한 결과 “81회 청주 총회이후 자격을 갖추고 총회로 옮겨온 이들 외에는 현재 총회가 인정하는 노회는 미주동부와 서부노회 2개 노회뿐이므로 동북노회서 보내온 서류는 우리 총회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1월 목사 위임식을 마친 대구서현교회에는 또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교회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교회의 모 여집사가 2016년 9월, 당시 당회 서기였던 K 모 장로에게 한 통의 제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 때문에 교회 당회는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그 내용 당사자들은 현재 사회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제94회 정기노회에 헌의부(부장 최진구 목사, 새누리교회))에 넘겨졌던 박 목사 관련 고소장은 헌의부가 안건 처리를 미루다가 노회원들의 재촉으로 노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치부(부장 조삼득 목사, 이천늘사랑교회)에서 장시간동안 처리를 못하자 노회 현장에서 ‘재판국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소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논란을 겪다가 수요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자 차기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결의를 했었다. 이 때 고소장을 반려하자고 주장하던 회원들도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임시회 때에 다루자고 발언을 했다.

 

▲ 남태섭 목사가 94회1차 임시회에서 유안건에 관해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서일교회(김동욱 목사)에서 열린 9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유안건으로 노회원들에게 소집장에 통보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에서 다룬다’라는 노회 규칙을 근거로 일부 노회원들의 반대 의견과 그동안 노회의 통상적 관례대로 유안건 을 다루자는 의견이 맞서다 그 처리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여 절대 다수가 찬성하므로 고소의 건 처리를 위해 재판국을 구성했다. 이에 당사자인 박 목사와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 규칙을 위반하며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불법이라며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했다.

 

금년 1월 17일(목) 오전10시 대구서부교회(담임 남태섭 목사)에서 열린 대구노회 제94회 2차 임시회에서 재판국 서기 김경천 목사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회 소원장 명부에 서명한 30인 중에는 의사 결의권이 없는 노회 인사(은퇴, 정년지난 원로목사, 은퇴 장로 등)가 5명이 있었고, 서명한 이들 중에서도 8명이 서명 취소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이를 총회 소원장 취급 담당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헌의부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재판국으로 서류를 넘겼는지 추후에 책임소재가 따를 문제로 남게됐다.

 

또한 대구노회 재판국 서기는 보고를 통해서 “이 소원장은 서명부의 결정적인 하자와 함께 권징조례에 규정된 경유절차(제85조)를 위반했고 소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자체가 없는 불법 서류”라고 밝혔으며, “소원인 중 한사람인 최진구 목사는 자신이 노회장 재직 시 노회의 통상적 관례에 따라 유안건을 임시회에서 처리할 때 의사봉을 두드린 장본인”이라면서 “노회의 통상적 관례에 따라 처리한 회무를 ‘불법’, ‘강행처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상회에 소원한 처사는 본 노회와 노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노회 재판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 재판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보냈으나 아직 회신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날 대구노회 임시회는 재판국 보고를 받고 재판국이 청원한 소원서 불법 여부를 총회 감사부(부장 최병철 장로)에 사실(査實) 의뢰하도록 요청한 것을 허락했으며, 여타 안건들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➀ 94회 1차 임시회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하여 언론에 제공하여 본 노회의 명예를 실추한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➁불법적으로 소원장을 올린 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하다.

➂ 서현교회 시무집사 박 모씨 외 8인 고소의 건은 재판국을 설치하도록 결의하다.

선정된 재판국원: 목사/임종구, 김상식, 김성덕, 방병일, 장로/김경환, 김희진, 이기덕

➃ 서현교회 당회 장로 이동수씨 외 12인이 청원한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

 

한편 이 날 재판국 보고와 청원을 허락하는 과정에 박 모 목사는 발언을 통해 “이렇게 결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회장이 불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원인 박혜근 목사는 회의 중 발언을 몇차례 요청했으나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발언권 부여 여부를 찬반으로 물어 결국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 날 임시회가 열린 대구서부교회 예배당 입구에는 회의 시작 전부터 대구서현교회 일부 교인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고 피켓과 소형 현수막을 들고 ‘노회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란 유인물을 회의장에 입장하는 노회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알립니다>

본 기사의 최초 업로드 내용 중 이해 당사자들이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포함된 관계로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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