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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현교회 사건, 당회장권 및 강도권, 재판 판결까지 일시 정지’

“제2차 임시노회 소집장 10일 선기(先期), 법적 문제없다”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9.02.25 22:30
  • 수정 2019.02.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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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현교회 박 아무개 목사 사건이 처음으로 헌의부를 통해 고소장으로 다루어졌던 대구노회 제94회 가을노회 회무 모습. 사진은 임종구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노회(노회장 서성헌 목사) 재판국(국장 임종구 목사)은 대구서현교회 박 아무개 집사 외 8인이 올린 고소의 건을 심리하면서 이 교회 담임인 박 아무개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지난 2월 21일부터 동 재판건의 판결시점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하고 해당 교회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아무개 목사의 일시 정지된 직무의 범위는 성례집례와 설교,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 그리고 교역자 회의 등 모든 회의 주재를 포함하는 목회 활동 일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주일 오전 1. 2부 장년예배 설교는 동(同) 노회 소속 김 아무개 목사가 맡아서 말씀을 강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월 17일에 열렸던 대구노회 제94회 제2차 임시회에 박 아무개 집사 외 8인은 대구서현교회 박 아무개 목사를 상대로 예배 모범 위반과 자녀 학자금 부당 수령, 청빙 당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무자격 목사 그리고 여성도를 상대로 고소한 건 등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당시 대구노회는 이 고소건을 다루기 위해 제2 재판국을 구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6일 대구서일교회서 열렸던 대구노회 제94회 제1차 임시회서는 대구서현교회 장로5인이 박 아무개 목사를 고소한 사건 역시 제1 재판국(국장 남태섭 목사)을 구성했으나, 피고소인이 총회 재판국(국장 이성택 목사)에 소원서를 제기하여 최근 총회 재판국은 해당 사건을 노회 규칙에 따라서 정기노회에서 다룰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하여 대구노회 대다수 관계자들은 “소원서가 노회에서 결의권이 없는 다수가 서명한 것과, 소원서를 절차대로 경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 그리고 재판국에 해당 소원서가 불법 서류임을 밝히는 이의서를 보내었으나 총회의 해당부서들이 노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동(同) 노회 제2 재판국(국장 임종구 목사) 국원들과 복수의 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총회 내에서 주관적(主觀的)인 법 지식을 근거로 대구노회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언론사가 있다”면서 언론은 단편적인 법(法) 조문만 볼 것이 아니라, 교단 헌법 전체와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한 올바른 법 해석을 제시하며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언론사를 집중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同) 노회 관계자들은 “현재 총신 특정 기수의 일부 목회자들이 본 노회의 대구서현교회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들이 여러군데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사건 당사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노회 제2 재판국이 구성되었던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가 대구서부교회(남태섭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대구노회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가 소집일시 10일 선기(先期)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제2 재판국을 구성한 것을 포함한 당일 결의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 지(紙)는 교단에서 법적 조예가 깊고 비교적 편견없이 바른 해석을 해오고 있는 두 원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현재 본 교단에서 가장 법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증경장로부총회장 권영식 장로(성산교회 원로)는 10일 선기 규정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발송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재판이나 법적인 판결문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도달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오랫동안 총회를 섬겼고 총회 재판국 서기를 역임했던 김원택 목사(함남노회, 영광교회 원로)는 “불과 며칠 전에 내가 법원에서 우편물을 수령했는데 날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하니 송달 시작 시점부터 효력이 시작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회의나 일상적인 내용을 우편 발송할 때 그 유효한 발송 날짜는 발송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말하는 도달 날짜 기준은 그 우편물이 재판 판결문을 공시 송달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결물 우편이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본 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왔다.

 

지금 모 언론은 대구노회 관련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제2차 임시회가 10일 선기(先期)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임시노회 개최 자체가 무효사유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11조를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민법 총칙상의 조문이다. 즉 계약이나 채무 등 금전문제에 있어서 쌍방의 이해관계를 다룰 때, 그 쌍방을  규정하고 있는 자를 '격지자(隔地者,abwesender)'라 부르는데 이를 법률 상식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계약 등의)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들면, 격자지간의 계약은 승낙 의사를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반대로 격자지간의 청약은 그 청약 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보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 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민법 111조는 법률취지가 통상적인 모든 우편물 취급과 관련해서 정한 법이라기 보다는, 이해나 계약 관계가 있거나 법률적인 행위에 의한 송달물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법인 종교 단체인 노회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그것이 정기회든 임시회든 간에 회원들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회 서기에 의해서 소집장이 발송되고 회원들이 소집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를 참고하여 정한 날짜에 참석을 하는 것인바, 민법111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집장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계약이나 채무관계에서처럼, 노회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나 회사가 직원을 모집할 때, 혹은 학교가 학생을 모집할 때 서류 제출 시한을 정하고 어떻게 하는가? 마감일에 서류를 보내거나 접수할 때 대부분의 기관이나 교회들이 서류가 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노회장 서성헌 목사(일광교회)는 “임시노회 10일 선기(先期)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2 재판국이 대구서현교회에 당회장권 정지 통보를 할 때 재판국이 노회 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와서 긴급 임원회를 21일 저녁(8시 이전)에 소집하여 그 내용을 승인하는 한편, 임시당회장 파송은 해(該) 시찰회에 일임하되 시찰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노회장이 임시당회장을 맡도록 했는데, 시찰회가 모여 노회장을 대구서현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도록 결정하며 법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 재판국은 해(該) 노회로부터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위탁(委託)받아 노회의 권위로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사실하며 심리하여 판결을 한다. 교단 헌법을 해석한답시고 궤변을 말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사건 발생지 대구서현교회는 66년의 역사를 갖고 13명의 시무장로와 중직자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교회 박 아무개 시무장로는 “담임목사와 관련된 최근의 교회 내부문제로 두 건의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노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시무장로들은 13명 모두 뜻을 하나로 모으고 사태를 속히 종결짓고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면서 “봄노회 전이라도 당사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련 소(訴)를 취하하면, 충분한 예우를 하고 사태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게 모든 당회원들의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주 예배 시작 전에 이 교회 시무장로 13명 전원이 예배실 강단 앞 맨 앞자리에 교인들을 향해 도열해서 당회 서기 장로가 교회 당회원 전원의 뜻이 담긴 내용과 노회 재판국의 당회장권 정지가 포함된 행정지시 등을 설명하는 동안 교인들은 큰 동요없이 모든 내용들을 들었다고 이 교회 구성원 중에서 알려오기도 했다.

 

장로교 정치원리는 대의정치(代議政治)에 의한다.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2/3이상의 표를 받아 임직받은 시무장로들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 지금 대구서현교회는 그 시무장로 13명 전원이 담임목사를 배척(排斥)하고 있다. 장로교 제도권 교회에서 당회원 장로 모두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그 목사에게 주어질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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