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총회 감사부(부장 최병철 장로)로부터 지난 7월 23일 행정감사를 받았다. 그간의 총회 감사부 활동에 비하면 이번 대구노회에 대한 행정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면이 있다. 교단 본부 및 산하 각 기관과 상비부에 대한 중간감사와 정기 감사 업무만 해도 눈코 뜰새없이 바쁠텐데 느닷없이 특정 노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피감노회인 대구노회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총회 감사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노회 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지난해 당시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외 2인이 노회의 재판국 구성에 불복하여 총회에 행정소원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장 목사는 “그 소원서가 불법인 이유로, 1)소원서류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거나 경유하지 않았고, 2)임시회 참석회원이 87명이었는데 소원장에 서명한 연명인 30명 중에는 노회 정회원이 아닌 정년 은퇴 목사와 장로가 5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3)서명인 중 8명은 소원장의 목적을 모른 채 서명했기에 추후 연명 취소서를 노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소원 서류는 효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불법 서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구노회는 지난 1월 25일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 재판국에 불법 소원서를 각하(却下)시켜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며, 감사부에는 불법 소원서를 부당하게 헌의부로 이관한 사실과, 그 불법 소원서가 총회재판국(국장 이성택 목사)에 넘겨진 과정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대구노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