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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부의 대구노회 행정감사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대구노회 관계자, “불법 소원서 처리한 총회 관계자들 총회에 조사처리 요청하는 방법 강구 중”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9.07.25 18:13
  • 수정 2019.07.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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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임시회에서 구성한 재판국을 해체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정기회서 새롭게 구성하라'는 총회 재판국의 지시에 따라서 제95회 정기회에서 대구서현교회 사건을 다룰 재판국을 구성했다. 사진은 제95회 정기회 회무 모습.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총회 감사부(부장 최병철 장로)로부터 지난 7월 23일 행정감사를 받았다. 그간의 총회 감사부 활동에 비하면 이번 대구노회에 대한 행정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면이 있다. 교단 본부 및 산하 각 기관과 상비부에 대한 중간감사와 정기 감사 업무만 해도 눈코 뜰새없이 바쁠텐데 느닷없이 특정 노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피감노회인 대구노회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총회 감사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노회 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지난해 당시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외 2인이 노회의 재판국 구성에 불복하여 총회에 행정소원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장 목사는 “그 소원서가 불법인 이유로, 1)소원서류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거나 경유하지 않았고, 2)임시회 참석회원이 87명이었는데 소원장에 서명한 연명인 30명 중에는 노회 정회원이 아닌 정년 은퇴 목사와 장로가 5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3)서명인 중 8명은 소원장의 목적을 모른 채 서명했기에 추후 연명 취소서를 노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소원 서류는 효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불법 서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구노회는 지난 1월 25일 총회 임원회와 헌의부, 재판국에 불법 소원서를 각하(却下)시켜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며, 감사부에는 불법 소원서를 부당하게 헌의부로 이관한 사실과, 그 불법 소원서가 총회재판국(국장 이성택 목사)에 넘겨진 과정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대구노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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