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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이며 전국교회에 희망을 보여 주는 생산적인 총회를 기대한다.

총회 임원회는 헌법과 총회 결의 정신에 따라서 가동되고 있는가?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4.12.17 13:22
  • 수정 2014.12.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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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회 총회 회무 광경. 총회가 파회 후 후속 조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로교의 조직 구조는 교단 본부라 부르는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 지교회(당회)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대회가 노회와 교회(당회) 사이에 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 상층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치유하거나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조직은 위계질서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와해(瓦解)되는 경우를 우리는 국가나 기업의 경우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다.

 

예장(합동)교단 제99회 총회가 파회된 지 3개월이 채 가시기 전인데 벌써부터 총회를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사실 예장(합동) 교단의 심장부 총회에는 최근 수 년 동안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다.

 

강도사 고시 부정사건을 비롯해서 불법 파회 사태와 성 총회 현장에서의 가스총 등장 사건, 총회 구제금 횡령 사건, 은급재단 재정 비리사건, 그리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아이티 구호금 전용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합동측 목사라고 고개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까지 있다고 하니 실로 개탄스럽다.

 

제99회 총회가 파회 된 후 총회 임원회와 각 상비부 그리고 총회 결의에 따라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각각 총회가 맡겨준 사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내년 교단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총회 임원회를 비롯한 교단 본부에 이상한 조짐들이 몇 가지 포착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달 대전서 열렸던 총신 재단이사회와 관련한 정책실행위원회 회의 결과와 총회 임원회의 석연찮은 행보 그리고 오해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임원회의 처신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총신 재단이사회 관련 결의 집행은 왜 못하고 있는가?

 

제99회 총회는 총신 재단이사회가 이사들의 최장 8년 이상 재임 금지(소급 적용)와 총장의 70세 정년 관련 이사회 정관을 10월 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만일 이사회가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11월 1일부터 당사자들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정지키로 결의를 했다.

 

물론 총회 결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총회 결의 효력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본보 2014년 10월31일자 보도 참조)이 존재하고 있지만 임원회나 실행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총회 결의 내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회가 일만 만들어 놓고 사후 처리를 지혜롭게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국 교회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장(합동)교단은 정작 내부적으로는 최근 수 년 동안 한국 교계에 좋지 못한 뉴스거리를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왕지사 총대들의 지지를 받아 결의를 할 바에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상되는 후속 사안까지 감안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까지 감안한 결의가 되지 못한 게 아쉽다.(2014년 10월31일 '결국 총신 재단이사회 마비 사태 초래' 본보 기사 참조)

 

그러나 지금 과거사 넋두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 주체이며 따라서 총회가 직접 경영하는 법인체 학교다. 다시 말해서 총신대학교의 실질적인 CEO는 예장(합동)총회인데 다만 학교 경영 사무를 담당 직원들과 파송 이사들에게 그 권한을 규정 범위 안에서 위임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총회로부터 파송 받은 이사들과 직원들은 당연히 경영 주체인 총회의 결의와 운영 방침에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 전 총신대 교수이며 현재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권성수 목사는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인 총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묶여 총회 결의 집행을 미루다가는 교단 신학의 정체성이 물 건너간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이며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사장과 총장은 총회 결의 정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최근 학교와 관련해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하버드대와 프린스턴 대, 예일대 등 모두 애초에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이 되었지만 요즘은 대학 내에 기독교 신학은 침체되고 오히려 불교 승려가 강의할 때 수강생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비록 국가법이 총회법의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목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양심법이 최고법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총신과 교단의 장래를 위해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신학이란 핵심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 제99회 총회 임원들이 회무를 집무하는 모습과 총대 이호현 목사가 발언하고 있는 광경.

총회 임원회는 지금 헌법과 총회 결의 정신에 따라서 가동되고 있는가?

 

우리 총회는 파회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총회 규칙 제7장 23조는 ‘총회가 파하면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하기)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총회가 파하면 잔무 같은 수임사항이 없으면 총회의 대외적인 일과 총회 내 목장기도회 등 연례행사를 주관하는 것 외에는 임원회가 크게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동안 과거에 총회 임원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을 만들거나 때로는 월권을 해가며 일들을 행하여 결국은 차기 총회 시에 총대들로부터 조사처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지 않는가?

 

광명 동산교회 관련 위원회는 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조직했는지 묻고 싶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총회 때 특별 재판국 보고까지 채용했고 당사자들 간의 소송도 교회 측이 일방적으로(24회 모두 승소) 유리하게 끝난 사건인데 총회 임원회가 무엇 때문에 조정이니 화해니 명분을 만들어 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인가?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인데도 말이다.

 

지금 총회 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백남선 총회장 등이 중심이 되어 지난 회기 때 총회에 상정되지 못해서 파기되었던 긴급 동의안을 근거로, 광명 동산교회 화해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총회 서기를 역임했던 사람들이나 중진 목회자들 역시, 총회서 긴급 동의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서기가 총회 회의에 그것을 의안으로 상정을 해야 하고 총대들이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결의를 한 후에 현장에서 즉결하던지, 정치부로 넘겨 심의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헌의부 보고된 안건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총회 현장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후에 논의될 수가 있다. 헌법 정치 제12장 4조, 5조 참조)

 

그러나 지난 99회기 총회 현장에서는 긴급 동의안이 현장에서 서기에 의해 의안으로 상정된 적이 없었다. 총회 회록채택을 할 때도 임원회가 긴급 동의안 관련 부분 때문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임원회는 자동 폐기된 긴급 동의안을 ‘잔무’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기부에 접수된 긴급 동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볼 수가 있고 임원회는 그것을 잔무로 간주해서 처리했다"고 말했고 부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그것을 임원회에 맡겨진 잔무로 볼 수 없지 않느냐?’란 기자의 말에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중요한 것은 임원회가 처리하는 일들이 총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며 별 문제 없다고 말해 총회 임원들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지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어서 향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유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정한 규정이나 법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해서는 결코 좋은 호응을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총회 전체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법을 안 지킨다면 노회나 지 교회에 법을 따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미래지향적이며 전국교회에 희망을 보여 주는 생산적인 총회를 기대한다.

 

99회 총회가 파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총회와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총회 본부에 교단의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고 통계표를 작성해서 전국교회에 알려주는 일들도 필요하다. 수많은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은 교역자 최저생활비 얘기가 총회에 나온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것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고 이제 총회를 아예 믿지 못하겠다며 타 교단의 지원에 기웃거리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한편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최근 한 언론매체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본 교단 소속 전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65%나 된다고 하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그 조사에서 전국 대학생 복음화 비율은 3.7%에 그친다고 하니 한국 교회의 장래는 그저 암울하기만 하다.

 

총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상실되고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교회들의 각종 재판 관련이나 권징은 관련 당사자들이 일체의 사심 없이 법과 권징조례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일관성 있게 준용해야만 한다. 현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노회 사태, 제자교회 사태, 전주서문교회 노회 이적 문제 등등이 왜 문제가 속히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열렸던 '구속사 성경 세미나' 집회에 본 교단 증경총회장 세 명과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참석한 일도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총회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총회가 이단으로 두 번이나 규정했던 평강제일교회 관련자들이 주최한 집회인데 그 날 참석했던 모 목사는 총회 인준 지방 신학대학에서 신학 과목을 오래 동안 강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의 이단 규정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본보의 인터넷 관련기사(2014년 11월 21일 판 “박윤식씨는 이단,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와 자료를 확인 한 후에야 수긍을 하기도 했다.

 

총회가 정책이나 사안들에 대해 결의만 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각 노회와 교회로 알리는 홍보 업무가 현재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현재 교단 본부의 취약점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대외적으로 홍보와 언론을 유기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 회의 결과나 중요한 상비부의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출입 기자들이나 언론사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속히 총회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총회 내 '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위원장:장봉생 목사)는 그나마 합동 총회가 자존심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기구인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곳을 통해 1만1593개의 교회, 2만216명의 목회자, 300만여 성도를 거느린 국내 최대 교단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총회 정책 로드맵'이 곧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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