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원 및 기관장 등 선출직에 입후보한 후보 중 후보 확정이 보류된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 이진철 목사(재판국장), 노경수 목사(교육부장), 박석만 장로(기독신문 사장) 등의 후보자격 여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 날 모든 입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미확정 중인 후보들을 확정하고 확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호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오정호 목사가 소속한 서대전노회(노회장 강지철 목사)가 오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전남제일노회 측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회를 5일 소집해 놓고 있어서 선관위가 이와 상관없이 기호 추첨을 진행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 수장인 제108회 총회장에 오를 자격이 주어지는 금년 107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가 각각 소속 노회에서 추천을 받으면서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영광대교회(김용대 목사)에서 열린 전남제일노회(노회장 우성열 목사) 제122회 1차 임시회에서 오정호 목사의 총회선거규칙 위반 관련 등을 내용으로 동 노회가 총회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런데 전남제일노회가 선관위에 오정호 목사를 고발한 내용중에는 오 목사와 새로남교회 측이 지난 7월 19일 총신대 종합관(사당동)에서 열린 총신대 기금 모금을 위한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하여 3억원을 기부한 것이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오정호 목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는, 오 목사 자신은 19일, 총신대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도 무방하다는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선관위 서기는 불가함을 고지)
그리고 오 목사와 새로남교회는 총회 임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남다른 총신사랑의 일념으로 총신대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에 일조하기 위해 3억원을 새로남교회 명의로 총신대에 전달한 것 뿐이며 그 외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총회선거규정 제28조 타이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의 범위’라고 적시되어 있고 그 아래 1항부터 8항까지 후보들의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조항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독자들과 총회 구성원들이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제의 총신 도너월 제막 행사에 만일 오정호 목사가 선거 참모들과 함께 자신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참석해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위 28조(선거운동의 범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 목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일 오 목사가 사당동 총신대를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단지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를 돕는 순수한 동기에서 참석했다는 점을,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서로 꺼내보인다란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세히 살핌)라는 한자성어를 통해 선관위가 해석할 수가 있다면 관련 선거규정 위반 문제를 오 목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기승 목사 측에서는 오 목사가 28조 명문 규정위반과 함께 경조사 관련 건 등을 집요하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심의분과:위원장 홍성헌 목사)를 통해 제기할 것으로 보여 오 목사의 후보 확정여부는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5일 서대전노회 회관에서 열리는 서대전노회 임시회와 오정호 목사 측이 어떤 전략으로 전남제일노회 고발 건에 대응할 것인지도 총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2020년 제105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2인 중 남태섭 목사를 선관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격적으로 탈락시킨 것과, 같은 해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2인 중 1차로 송병원 장로가 탈락되고 단독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됐던 양성수 후보가 총회 당일 충격적으로 탈락되는 흑역사(黑歷史)를 간직하고 있다.
위 두 경우를 총회 선거 역사상 흑역사로 기록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자세한 관련 기사는 총회 선거개혁 여론을 도모하기 위해 추후에 꼭 <총회개혁 특집기사>로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수도권의 한 중진 인사는, 양 후보간에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후보들이 성경이나 헌법을 위반했거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흠결사항이 없다면 선관위에서는 차라리 후보 모두를 속히 확정해서 보다 성숙해진 총대들이 총회 현장에서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혀 다수 총대들이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 중진 목사 총대(총회 위원회 소속)는 “악법도 법인데 선거규정을 입후보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후보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면서 총회선관위는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선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 과연 총회 선관위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전국교회와 교단 구성원들의 이목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