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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총회장 선거,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 양자간 대결로 총대들 표심에 당락 좌우될 듯

총회선관위, 오정호 목사 교단지에 사과문 게재로 1일 후보 확정 예정

  • 김상현 shkim@newslook.co.kr
  • 입력 2022.08.28 23:31
  • 수정 2022.08.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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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룩.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오정호 목사가 8월 5일 서대전노회 회관에서 열린 제140회 제1차 임시회에서 노회장 강지철 목사의 인도로 노회와 성총회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에 기립하여 기도하고 있다.
ⓒ뉴스룩.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오정호 목사가 8월 5일 서대전노회 회관에서 열린 제140회 제1차 임시회에서 노회장 강지철 목사의 인도로 노회와 성총회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에 기립하여 기도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

 

107회 총회 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인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와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가 각각 소속 노회를 통해 상대후보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이하 선관위)에 고소 및 고발을 했다.

두 입후보자의 고발 내용을 보면, 먼저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는 오정호 목사가 선거규정 28조를 위반했으며 광주지역 차별금지법 관련 집회 주최측에 금품(오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서대전노회와 오정호 목사는 한기승 목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광주 집회 금품 관련)와 후보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적시한 고소 및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었다.

 

두 입후보자의 고소, 고발장에 대해 선관위 심위분과위원회는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먼저 후보로 확정한 후, 상대 후보의 고발장과 고소내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격을 유지키로 지난 21일 결정한 반면,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는 심위분과위 의견으로 '후보 부적격' 의견을 지난 2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기독신문 8월 23일자 보도내용과 뉴스룩 취재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회 선관위는 이 날 전체회의에서 심의분과위가 올린 오정호 목사의 '후보 부적격' 심의 결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를 가졌는데, 투표 결과는 7:7 동수로 나와 후보 탈락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사실상 오정호 목사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날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총회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오정호 목사에 대하여 교단지 기독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전제(前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일 다시 전체회의로 모여 최종적으로 오정호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서 오정호 목사 후보캠프 진영에서는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과문 게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107회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총회 정치권의 시각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총회 선관위와 107회 총회 총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먼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후보자 간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보다 엄격하고 세심한 후보자 자격심의와 선거관리 업무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금번 심의분과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미확인 루머들이 교단내에 퍼지고 있어서 이런 소문들을 선관위가 사전에 방지하거나 차단하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빙자한 후보 관계자들이 총대들에게 과도한 식사접대와 금품 수수행위를 공공연하게 하는 행위들을 속히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년층 총대들의 총회 개혁을 위한 외침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품수수와 관련한 양심선언을 해야한다는 얘기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원 중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선거규정의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 선거규정 21조는 후보자 확정을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총회 선관위가 이 규정을 지킨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중부지역의 전직 모 선관위원의 지적처럼, 21조 2항인 "필요시 전체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필요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심사기간 연장시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선거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규정 제30조(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1항인 "당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 임원회는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해년도 회기 총회 임원 중에 당선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회가 비록 당사자 제척을 하더라도 해당자를 엄중하게 당선을 탈락시키는 결의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직전회기 선관위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 하다.

 

금품수수자 처벌 규정도 세밀하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향후 10년 간 총대와 총회 공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 규정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도 선관위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금품을 받은 자 중에서 양심선언을 하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처벌 조항과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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