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107회 총회 특집 2/총대들 선거문화 의식 변화 없이는 총회 미래 없다.

△대회제 시행으로 후보 난립과 선거 과열 막아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정 전면 개정 필요, 선거 관련 금품 수수자 처벌시 신고자 불이익 없애고 포상제 도입해야
△후보 확정과 선거업무 시간 단축 위해 탈락한 후보의 '이의 신청'과 '재심 청원'을 규정에서 삭제해야
△매표용 돈봉투 준 후보 낙선운동 전개 등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 위한 교단적 캠페인 벌여야
△소중한 한 표의 올바른 권리 행사로 교단 정체성 재정립 해야

  • 김상현 shkim@newslook.co.kr
  • 입력 2022.09.16 20:35
  • 수정 2022.09.17 07:1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울산 우정교회(예종열 목사)에서 열렸던 제106회 총회 모습.
지난해 울산 우정교회(예종열 목사)에서 열렸던 제106회 총회 모습.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가을을 전후해서 거의 매년 교단 임원 선거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입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자격 심의 및 결정까지 선거 규정에 정한 기한을 지킨 전례가 거의 없다.

현행 선거 규정에는 선관위가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규정 22조 1항 ③), 이 후 15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를 확정(22조 2항 ①, ③)해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의제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 확정 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래서 교단 일부에서는 후보 심의와 확정을 연장 할 수 있는 시한까지 선거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후보들과 총회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잡음과 선거를 통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동시에 후보 확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인 탈락이 결정된 후보들에 의한 '이의 신청'과 '재심 청원' 규정은 아예 없애고 대신에, 선관위가 후보자들 자격 심의 과정부터 최종 결정 단계까지 총회 규칙과 선거규정에 근거해서 세밀하고 투명하게 속도감을 높여 진행하여 사전에 문제 소지들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여러가지 사유로 후보 확정을 지체한 경우가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지만, 가깝게는 제104회 총회 선관위(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진행한 선거업무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남태섭 목사, 배광식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자 송병원 장로, 양성수 장로였는데 이들을 상대로 진행한 후보자 자격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남태섭 목사와 송병원 장로가 후보에서 우선 탈락됐고 남태섭 목사의 재심청원은 기각되었으며 송병원 장로의 재심 청원은 선관위가 받아들였다.

2020년 9월 21일 새에덴교회와 총회 산하 전국 35개 거점교회에서 개최된 제105회 (단축)총회 개회예배 중 제10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축도를 하고 있다.
2020년 9월 21일 새에덴교회와 총회 산하 전국 35개 거점교회에서 개최된 제105회 (단축)총회 개회예배 중 제10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축도를 하고 있다.

그 후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자격 논의가 제106회 총회 당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두 후보 모두 탈락되었다. 106회 총회는 단축 총회로 개회 당일 하오 7시까지만 회무를 진행한다는 총회 본부의 사전 공지가 있었는데, 때문에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여건상 규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타 임원 선거와 신구임원 교체 후 제105회기 신임 소강석 총회장 사회로 법을 잠재한고 송병원 장로와 양성수 장로에게 후보 자격을 새로 부여해서 송병원 장로를 장로부총회장으로 선출했었다.

총회 제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 권한인 제105회기 장로부총회장 선거가 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송병원 장로가 기사회생하여 극적으로 당선됐다. 한편 총회 파회 후 양성수 장로는 본지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총회 인사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장로부총회장 선거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사회법정까지 비화시키지 않았다. 사진은 더 굳 뉴스 캡춰.
총회 제10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 권한인 제105회기 장로부총회장 선거가 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송병원 장로가 기사회생하여 극적으로 당선됐다. 한편 총회 파회 후 양성수 장로는 본지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총회 인사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장로부총회장 선거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사회법정까지 비화시키지 않았다. 사진은 더 굳 뉴스 캡춰.

당시 제104회기 선관위가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까닭에 제105회기가 출범할 때까지 장로 부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105회 총회 당시 정중헌 목사(영도교회)가 다소 과도하게 표현하며 지적한 것처럼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단 하루(저녁 7시까지) 단축 회기라는 초유의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 위 모든 규정들을 어겨가며 신임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사회권을 갖고 104회기 선관위의 고유(固有)한 임원 선거 업무의 일부를 의사봉을 통해 주관하며 임원(장로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차마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아무리 법을 잠재했다 할지라도 회기가 다른 104회기 선관위가 새로 취임한 105회기 총회장에게 장로부총회장을 비롯한 여타 선출직 선거 결과를 의안 상정할 수는 없다. 이는 회기불계속원칙에도 현저하게 저촉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위와 같은 불상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규정을 전면 개편혹 상당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후보 상호간의 고발과 탈락자의 재심청원이 총회 개회일까지 계속되도록 방치한 것과 불변의 후보 확정 시한을 선거규정에 못 박아두지 못한 부분들은 한국교회 대표 교단의 선거관리가 그동안 많이 취약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총대들이 우리 총회에 두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 종사자들이나 총회 임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후보들의 이의신청과 고발 등의 서류접수 기한과 후보확정 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선거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자가 총회의 지난 일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사로 쓰는 이유가 있다. 134년(총회 홈페이지 교단 역사 참조) 역사를 지닌 합동 총회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공동체 조직이 아니다. 1979년 제64회 대구동부교회 총회에서 교단이 분열된 이후에 총신대 문제와 교권 다툼 등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합동 총회는 성경과 정통보수신학의 토대 위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을 지키며 장자교단으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

지금 교단의 식견있는 많은 중진 인사들은 말하고 있다. '총회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교단의 허리와도 같은 노회들에서 교단법이 훼손되고 있다.' '예배학과 교회론 등 신학이 교회안에서 변질되고 있다.' 등등... 이런 까닭에 그들은 금년 총회 임원 선거가 교단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합동 총회는 그 때마다의 핫이슈로 위기와 긴장감 속에서 개최되어 왔다. 금년 총회 역시 총회 임원선거를 비롯해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변경 문제,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보고, 대회제 시행 그리고 여성 사역자 강도권 부여 문제 등 총 254건의 각종 헌의안들이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