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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노회에 대한 제106회 총회 임원회 결의 효력과 제107회 총회 천서제한 해제 효과는 동일한가?

제106회 총회 임원회 - 경안노회에 5년간 총대권 정지와 총회 행정 중지 통보
지난해 107회 총회 - 샬롬 총회로 경안노회 총대 천서 제한 해제
현재 상황 - 영덕교회 분쟁 미해결로 총회는 경안노회에 법적 제재 가능성 존재한다는 지적 많아

  • NEWS LOOK 김상현 편집장 webmaster@newslook.co.kr
  • 입력 2023.04.17 00:23
  • 수정 2023.04.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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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룩. 지난해 총회로부터 총회 결의 불이행 사유로 총대천서 제한과 총회 행정중지 조치를 받았던 경안노회가 17일 봄 정기노회를 열고 노회장을 연임시키는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룩. 지난해 총회로부터 총회 결의 불이행 사유로 총대천서 제한과 총회 행정중지 조치를 받았던 경안노회가 17일 봄 정기노회를 열고 노회장을 연임시키는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 경안노회 제193회 정기회가 4월 17일(월)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소재 태화교회(이원태 목사)에서 개회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박상렬 목사(영양교회)의 사회로 장로 부노회장의 기도에 이어 노회장이 잠1:21-23을 읽고 설교했다. 이어서 노회원들은 증경노회장 박병석 목사(영양서부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개회 후 노회장은 사전에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이 취재를 허락해야 한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취재하던 본지 편집장을 퇴장시킨 후 회무를 진행했다.

본지 편집장은 영덕교회 사건 발생 초기부터 A 목사와 B 사모, C 장로 그리고 경안노회 유력한 인사인 박 모 목사를 만나 교회론과 기독론의 영덕교회 사건 관련 부분까지 언급하며 영덕교회 사건 중재를 하거나 노회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다. 그리고 총회 화해중재위원장과 서기 등과도 2년 여에 걸쳐 대화하며 해결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경안노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혼란을 주지않기위해 회의장을 나와 인근 카페에서 기사를 작성했다.  

본지는 향후 경안노회가 노회 회무처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추후 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안노회 소식에 밝은 지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기노회서 일부 노회원들이 노회 주류세력들의 지도와 다르게 영덕교회 문제를 총회 지시에 따라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박 모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들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됐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놀랍게도 노회장에 현 부노회장이 아닌, 직전 노회장이 다시 선출된 것이다. 대다수 노회는 규칙에 노회 임원이 동일직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경안노회는 규칙대로 임원을 선출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 날 경안노회가 열린 안동 태화교회 정문 입구에는 사법 NGO로 활동한다는 원 모씨가 대형 모니터를 예배당 1층 정문 안 입구에 세워 놓고 경안노회와 영덕교회 A 목사를 성토하자 영덕교회 A 목사측에서 나온 여성도들이 이를 제지하는 혼란한 상황이 벌어져 지역 경찰관들까지 출동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됐다.

한편, 경안노회는 전임 노회장 박상렬 목사를 다시 노회장에 유임시키는 등 노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단독 추천한 임원들을 새로 선출한 후 총회 총대 역시 선관위가 단독 추천한 목사, 장로 총대 각 3인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아닌 '결의' 형식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교회와 경안노회 관련 사태를 요약해 보면, 경안노회는 3년 전 발생한 영덕교회 직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 불법 의혹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영덕교회 목사측과 장로측과의 심한 갈등을 겪어오다 2년 전, 노회가 영덕교회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영덕교회 목사, 장로 양측이 합의와 화해를 할 때까지 영덕교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초유의 강수를 두었다. 

ⓒ뉴스룩. 106회 총회 임원회는 경안노회가 영덕교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의한 것이 불법이라며 즉시 취소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나 경안노회는 양측이 합의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룩. 106회 총회 임원회는 경안노회가 영덕교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의한 것이 불법이라며 즉시 취소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나 경안노회는 양측이 합의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상회인 총회는 지난 2021년 7월 8일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영덕교회 지도 지시 관련의 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안노회 총회 총대권 정지 및 행정중지 통보'(본부 제106-919호)까지 10여 차례나 공문으로 경안노회로 하여금 영덕교회 문제를 처리하도록 행정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제10차 임원회는 영덕교회 3인 소위원회가 '영덕교회 A 목사가 화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고함에 따라 경안노회로 하여금 제105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총회 제106-263호, 106-410호, 106-477호, 106-655호, 최종 106-919호)하는 등 이후에 몇차례 더 경안노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영덕교회와 경안노회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덕교회 A 목사가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개의 결과가 없음으로 권징조례 제41조에 의거하여 소속 노회로 하여금 재판 절차없이 면직하도록 하고, 하회인 경안노회가 이를 불이행시, 하회의 총회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고 총회 임원회(화해중재위원회)에 치리권을 부여하여 재판 절차없이 (당사자들을) 면직하도록 한다.   

이러한 총회의 결의와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안노회는 영덕교회와 행정보류한 것과 화해 불성립 등을 이유로 총회 지시에 대한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결국 지난해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허 은 목사)는 경안노회 총대 전원에 대해 제107회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했다.(총회 공문 제106-919호 참조) 

경안노회 문제가 총회권위로 천서제한이란 치리권 발동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했으나, 지난해 제107회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총회 회무 중 '샬롬 총회' 의미를 언급하며, 역시 총회 지시를 불이행(총신대 정관 개정 이행)하여 천서가 제한됐던 총신대 법인이사장 김기철 목사(정읍교회)가 속한 전서노회와 함께 경안노회 총대 6명(목사, 장로 각 3명)을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천서제한을 풀고 총대 자격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와같은 제107회 총회 현장에서의 조치가 제105회, 106회 총회장과 영덕교회와 경안노회 관련 소위원회가 진행하여 결의하고 집행한 헌법적 사항(정치 제10장 제6조, 권징조례 제41조)과 총회 결의를 모두 백지화 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총회 회기에 국한하여 천서 제한을 해제한 것인지를 총회가 분명하고도 명확한 해석을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룩. 수차례의 총회 지시에도 경안노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총회는 결국 지난해 총대 천서제한과 총회 행정중지를 경안노회에 통보했다.
ⓒ뉴스룩. 수차례의 총회 지시에도 경안노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총회는 결국 지난해 총대 천서제한과 총회 행정중지를 경안노회에 통보했다.

그리고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화해중재위원회)가 경안노회에 대하여 총회적 권위로 최종 통보한 공문(본부 제106-919호)을 살펴보면,

1) 경안노회가 영덕교회에 취한 행정보류는 불법이다

2) 경안노회의 영덕교회에 대한 행정보류가 총회지시를 불응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경안노회 총회 총대권 5년간 정지

4)경안노회의 총회 행정도 중지함 등이다.

또한 경안노회가 총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위 □ 참조)도 위 공문 하단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의 권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

1)영덕교회 A 목사가 합의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회개의 결과가 없음으로 권징조례 제41조에 의거 , 소속노회로 하여금 재판 절차없이 면직하도록 한다.

2)하회인 경안노회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하회의 총회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고 총회 임원회(화해중재위원회)에 치리권을 부여하여 재판 절차없이 (관련자들을) 면직하도록 한다.  

한편, 노회 현장에서 만난 경안노회 소속 모 목사는, 지난 106회 총회 임원회의 행정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총회는 무조건 우리 노회가 잘못했다고 몰아 세우는데 우리도 할 말이 있다"면서 "영덕교회 A 목사가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를 했을 때, 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통해 깔끔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화해중재위원회를 통해 영덕교회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덕교회 장로측 말에 의하면 "화해중재위로 간 것 역시 노회 유력한 인사가 총회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경안노회 리더그룹의 자질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는게 지배적인 지적이다.

교단 소속 100년 역사가 넘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영덕교회가 3년 간의 기나긴 내,외부 갈등 때문에 농어촌 도회지에서 300명이상 회집하며 부흥하던 모습에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교회를 수호하려는 장로측 교인 등 7~80여 명만이  회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제가 되어야 할 거룩한 주일예배와 경건한 새벽기도시간 등이 갈등과 싸움의 현장으로 얼룩지고 있고, 한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 수많은 법적 공방까지 주고받고 있어서 총회적으로 극단적인 해결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제193회 경안노회 임원

노   회  장: 박상렬 목사(영양)

부 노회장: 이원태 목사(안동 태화), 이재선 장로(안동동문)

서       기: 김호수 목사(남정), 부서기: 유정훈 목사(진보) 

회록서기: 반진모 목사(안동동문), 부회록서기: 주종환 목사(송천)

▲총회 총대

목사 총대: 박상렬, 박병석, 남해길

장로 총대: 권택성, 이재선, 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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