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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제2재판국, 박혜근 목사에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중징계 판결

‘7계명 위반 사실 실증’과 ‘청빙 당시 제출서류, 위임 서약 불성실 확인’ 등으로 목사직 수행할 자격 상실 판단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9.04.26 19:46
  • 수정 2019.04.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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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노회 제95회 정기회가 지난 3월 5일 대구성서중부교회에서 개회되어 불법소원자 조사처리위원회 서기 이창수 목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95회 정기회에서는 박혜근 목사 사건 관련 제1재판국 국원들을 새로 선출했다.©뉴스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 소속 박혜근 목사가 결국 ‘목사직 무기정직과 수찬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동(同)노회 제2재판국(국장 임종구 목사)은 지난 4월 12일(금) 국원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서현교회 박배근씨 외 8명에 의해 피소된 박혜근 목사에 대해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구서현교회 안수집사 9인이 당시 담임목사인 박혜근 목사를 상대로 ➀목사위임 임직 서약 위반(설교 등 목회 불성실), ➁학자금 부당 수령(자녀 2인 대학 등록금 3년간 6천만원), ➂위임 청빙 당시 무자격 신분(본 교단 소속 아님), ➃부적절한 남녀관계 확인 등을 내용으로 박 목사의 소속치리회인 대구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되었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박혜근 목사가 위임 서약한 것과 달리 양무리 된 교인들을 위하여 목양에 게을리 했으며(2017년 경우 주일새벽기도회 전무, 주일오후예배 7회, 수요예배에 단1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9회만 설교), 2016년 7월경 교회를 방문했던 박 목사의 장녀로부터 ‘휴학 중’이란 말을 듣고 의혹이 불거진 자녀학자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 그동안 제직회 석상과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박혜근 목사에게 자녀 대학등록금 납입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목사는 서류제출 약속은 해놓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노회 제2재판국(국장 임종구 목사)은 지난12일 박혜근 목사에 대해 '목사직 무기정직 및 수찬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재판국의 판결 주문과 주문 이유, 적용 법조문 그리고 재판국원들 이름과 날인이 된 내용을 담고 있다.©뉴스룩

 

또한 고소인들은 박혜근 목사가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 청빙 당시에 대구노회가 이명을 받을 수 없는 본 교단 소속이 아닌, 미주 동북노회 소속증명서와 목사안수증명서(노회장 직인이 없고 서류 발급한 신 모 목사는 당시 이미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신분상 서기직무 수행 불가함)를 청빙 관련서류로 대구서현교회 청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대구노회에 이명 청원이 아닌 가입청원(2015년 9월10일)을 시도한 것은 자신이 교단 소속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근 목사와 관련하여 고소인들이 고소한 또 다른 중요한 죄목은 ‘박목사가 성직자 신분으로 박 아무개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노회 재판국에 요청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도가 2018년 3월경 교회 박 아무개 장로 외 시무장로 3인과 관련 면담을 하면서 박 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진술했고(진술 요약본, 4인 장로 판단서 첨부), 피고소인 박 목사는 이에 즉시 해당 여성도를 ‘협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를 했으며, 담당 검사는 사실 조사 후 약식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협박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박 아무개 여성도에게 벌금 5백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다.

 

자신이 법원에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사실적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결과가 나오자 박혜근 목사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지난해 11월 말 기각되었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변경하고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제기 하였지만 이 역시 금년 3월 15일 기각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 아무개 여성도는 ‘명예훼손’이란 법원 처분이 나오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제8형사단독)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 재판은 지난 4월 19일 1차 공판을 가진데 이어 오는 6월 5일 속행으로 2차 공판이 열리게 된다.

 

고소인들의 이러한 주장들에 관해서 대구노회 재판국은 그동안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심리(審理)를 전개하고 피고소인의 최후 진술을 청취한 뒤 지난 4월 12일 위 판결문의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교단지 기독신문 2019년 4월 16일자(제2194호)에 교단 산하 각 노회의 재판 관례에 따라 판결문을 게재했다.

금번 대구노회 제2재판국이 심리하여 판단한 부분 중 중요한 이슈가 하나있다. 서현교회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박혜근 목사는 담임목사 청빙 지원 서류중 '노회소속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를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후보로 확정된 후에 문제의 두가지 서류를 칭빙위원회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노회를 앞두고 모였던 시찰회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박혜근 목사가 제출한 노회소속증명서는 본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미국 동북노회서 발행한 것이므로 위임 청빙 서류를 경유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총회 재판국원을 역임한 김 모 장로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동시찰회는 이 날 서류를 경유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박혜근 목사는 평양노회(당시 노회장 강재식 목사)에서 발급한 이명서를 대구노회 시찰회와 노회에 제출하여 위임청빙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 기사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 박혜근 목사를 중징계한 제2재판국을 구성했던 대구노회 제94회 제2차 임시회 전경.©뉴스룩

그런데 대구노회 제2재판국이 이 사건에 관해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내렸던 ‘이 사건 판결시까지 박혜근 목사의 모든 목회활동을 포함하는 당회장권 정지명령’에 대하여 박혜근 목사는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당회장권 정지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선고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노회 재판국이 ‘목사직 무기정직’ 판결을 한 이후라 가처분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박혜근 목사는 노회 제2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노회 서기에게 상소(上訴)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근 목사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국인 제1재판국(국장 김성근 목사)도 이 달 말경 박 목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단 내 일부에서 노회재판국의 판결 효력과 총회 재판국 그리고 총회 보고 등과 관련해서 법리 오해가 있어서 권징조례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을 한다. 우리교단에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국이 총회에 재판 판결을 검사받고 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회보고가 채택되기 전에는 당사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노회에서 고소장 접수를 통해 구성한 노회 재판국이 노회 폐회 후 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노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권징조례 제118조) 그 사건의 신속하고 정당한 판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권징조례 제46조를 적용하여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를 하거나 심리 종결 후 선고를 통해 당사자의 직위를 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권징조례 제118조에 보면 노회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의 권한으로 교회의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재판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노회를 열어서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받아야 선고의 효력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상소(上訴)제기와 관련해서는 노회(하회)의 결정이 권계나 견책같은 비교적 가벼운 시벌은 상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 효력이 정지되지만, 그 이상의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하회인 노회의 결정이 유효하다.(헌법 권징조례 제100조). 또 권징조례 제121조 2항에서는 '본 치리회(노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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